금융소비자권리안내
신협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다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
① 자료열람요구권, ② 청약철회권, ③위법계약해지권
[자료열람요구권(§28)]
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자료의 열람(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[청약철회권(§46)]
일반금융소비자는 보장성, 투자성, 대출성 상품(예금성 상품 제외)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[위법계약해지권(§47)]
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서면 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<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주요 내용>
구분 | 청약철회권 | 위법계약해지권 |
---|---|---|
효력 발생요건 | 별도 요건 불필요 (판매행위의 위법성 불요) |
금소법 위반사실 제시&판매자에 해지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|
행사기간 | (대출성 상품) 14일 이내 (보장성 상품) 15일 이내 (투자성 상품) 7일 이내 |
계약일로부터 5년이내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|
법적효과 | 판매자는 소비자에 원본 반환 |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, 수수료 등 부과 불가 |
<출처: 금융위원회 보도자료, 「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」입법예고, 2020.10.27.>
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와 개별 상품계약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