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과 함께하는 동작신협 도심속의 이웃사촌
조합원과 함께하는 동작신협 도심속의 이웃사촌

청년위원회청년위원회

사회공헌 사업
동작신협
청년위원회
회칙 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 본 위원회의 명칭은 동작신협 청년위원회라 칭한다.
제2조 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동작신협 안에 둔다.
제3조 (이념) 본 위원회는 [청년 협동운동의 활성화]를 지향한다.
제4조 (목적) 본 위원회는 [청년 조합원의 신협활동 참여와 청년사업기획 등을 통해 차세대조합원 리더의 육성]을 목적으로 한다.
제12조 (월례회의) 본 위원회는 매월 두번째 목요일을 정기 모임일로 정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.
회장 김기영
부위원장 손원진
총무 신효진, 지승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