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대출대상 세금 | - 협동조합 - 사회적기업 - 마을기업 - 자활기업 - 사회적 경제기업(적법 자격을 갖추고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법인, 대출신청일 현재 사회적 경제조직 법인 및 대표의 제세금 및 대출 연체사실이 없을것) 금리 최저 3%부터(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적용시) / 대출기간 최대 5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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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인 최근 3개년 제무제표
- 법인정관
- 법인등기부등본
- 대표자 이력서
- 인증서
- 기업소개서
- 기타 요청서류
자격기준 | 법적 자격을 갖춘 사회적경제법인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 등이 대상입니다. 다만 사단법인, 공유기업 등도 사업의 공익성 여하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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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 | 무담보 신용대출로 최대 오천만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. 다만 필요자금규모에 대한 합리성과 적정 상환가능성의 범위에서 신청가능합니다. 부동산자산매입 등 담보제공이 가능한 자금은 적정담보범위 내에서 추가로 취급가능합니다.(최대 50억원) |